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해고 예고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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