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면세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도로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세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용리스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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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판단 시 자녀의 국적은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