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재화와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법령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샴푸는 이러한 면세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만 받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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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비과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