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화 금액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역시 이와 같이 환산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0%는 해당 원화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계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수취하는 원화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화 거래 시에는 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법상 정해진 환산 기준을 준수하여 정확한 원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