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은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월급제 또는 일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농촌진흥청의 관련 훈령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직이 일률적으로 월급제인 것은 아니며, 채용된 직종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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