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로 인한 소득처분 시 사내유보와 상여처분은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귀속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만약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가공자산을 계상했다가 이를 손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자본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즉, 외부로 유출되어 타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공자산(가공채권, 재고자산 부족액 등)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리하나, 그 실질이 특정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