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이자·배당소득 총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 및 배당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세전 소득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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