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채권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입니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 등의 경우,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것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관련 절차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나 거래 방식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