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등 계약서류가 있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용 인정이 제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의 4가지입니다. 약정서나 계약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증빙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대체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법적 증빙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보조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약정서만으로는 세무 리스크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