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광복절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원칙적으로 휴무일이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