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리스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요구 여부나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중도 해지, 판매 후 리스 등)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