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인 설립이나 부동산 취득 시 관련 세법상 중과세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때 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