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월을 변경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결산월이 달라지더라도 이 원칙에 따라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실적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실적 기준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