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합니다.
감가상각 의제제도는 법인세 감면 등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부인액의 손금 추인: 감가상각 의제 적용으로 인해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되었던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
일부 양도 시 계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각부인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취득 당시 장부가액 기준) / 전체 자산의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2010년 12월 30일 법인세법 개정 이후, 감가상각 의제액은 이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자산 양도 시점에 과거에 손금산입된 의제상각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계산에만 적용되며,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