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재료비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재료비나 비품 등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전체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서 재료비를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며, 이는 세무상 적법한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