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으로, 법인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은행 등)에게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세무상 손익 인식 시점은 회계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이 은행에 납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