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의 귀속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시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을 준수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중책 결정 및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폴스타4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공사 면세매출 발생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사유로 면세사업 관련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 중 무엇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