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기임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 감사,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책임자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임원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중책을 결정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인원의 직무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