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이 주택공사라는 특정 면세사업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을 나눌 수 없는 경우에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을 파악하지 않고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므로, 먼저 발생 건별로 세분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