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소득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