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에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의미합니다.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주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직접원가: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된 재료비,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비, 외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공통원가: 특정 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특정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창고보관료, 보험료, 설계비,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자보수비: 공사 종료 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제외 항목: 토지의 취득원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설치·사용되지 않은 재료비 등은 작업진행률 산정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도급의 특수성: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원가배분내역서상의 노무비 및 외주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