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취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개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적용받는 감면 항목이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