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과는 달리 구입 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중고차 구입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에는 전체 결제 금액이 아닌 결제 금액의 10%만을 사용액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소비 지출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