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나 휴일근로와는 별개의 가산 사유입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필수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