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도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고, 공동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별도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구분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