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가감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 등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대손세액공제),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했을 때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대손세액변제)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