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신고 후 환급 과정에서 조사관이 가사 관련 매입 내역 소명을 요구하는데, 10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내역은 노트북으로 공제하고 30만원 이상은 불공제 처리한 경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