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설비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등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나 설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선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이 장기할부판매인지, 계속적 공급인지, 혹은 일반적인 선발급 요건(대가 수령 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과 공급 형태를 확인하여 해당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