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표 작성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나 중지를 요청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사안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무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