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노래방 이용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신용카드 등을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인은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