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택 제공 시에는 중복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호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직접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