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미주식 매매차익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배우자가 미주식 매매차익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8. 14.
배우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정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기준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배우자를 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