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