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유튜브 활동이라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본업인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주로 보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회사는 해당 활동이 본업에 미친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과 실질적인 지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사전 승인 규정이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와 소통하거나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