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기 위한 절차이며, 현금 매출 누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로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매입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투명하게 증빙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만 받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편리한 수단일 뿐, 매출 누락을 정당화하거나 매출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매출은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