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 시 지급하는 보증금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신청 전 사내 규정이나 사용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정산 시에는 해당 주택이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배우자 명의 등)인지, 실제 주거 목적인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