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임대료는 실무적으로 '지급임차료'와 '지급수수료' 중 어느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기업의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복사기나 정수기 등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산 임차의 경우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지급수수료'는 주로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복사기 유지보수비나 세무·회계 기장료, 법률 자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복사기 임대료를 자산의 대여로 보아 지급임차료로 처리하기도 하고, 복사기 사용과 관련된 서비스 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정과목의 명칭보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 시 일관성을 유지하여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매번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