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SMS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해당 수수료가 과세 대상이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금융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받는 월정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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