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가산세 부과 대상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애초에 정규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빙 보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