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대폰과 관련된 통신비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지방공기업 근무자의 현장체재비 지급금액 계산 방법 중 6일 초과분과 최초 5일에 대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에는 가산세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