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근무자의 현장체재비는 실제 출장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초 5일은 감액 없이 정액을 지급하고 6일째부터는 체재 기간에 따라 일비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부양자녀 판단 시 자녀의 국적은 상관이 없나요?
세액공제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에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 없이 국제특송으로 보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