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의 월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중책 결정 및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과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요?
1.5공수에 대한 근무 시간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