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건물의 신축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전기요금 역시 건물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 등을 거쳐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에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거나 중요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당기 비용인 수도광열비(전력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 건물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여부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통 사용 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