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6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수급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5차까지 신청하셨더라도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6차 이후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등을 신고해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