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의 길이나 크기 자체가 취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시설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는 일반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노피의 길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로서의 구조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그 설치 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건축 또는 개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 산정은 설치된 시설물의 구체적인 구조와 설치 시점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