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퇴직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연락 또는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