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연락이나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해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공제단말기 설치 의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재반출(양도)할 때 면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발행분과 잘못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각각 수정발급을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