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하는 경우,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개별소비세를 다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재반출 시 면세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세 승계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