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원이 사용하는 선풍기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소모품비 또는 비품(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풍기의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구입 시점에 전액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