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다 지급된 퇴직금으로 인해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오납된 세액을 조정 환급받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단순한 착오나 정산 과정의 누락 등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