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단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분개 예시 (급여 지급 시):
분개 예시 (보험료 납부 시):
실무적으로는 예수금 계정의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예수금', '건강보험예수금', '고용보험예수금' 등과 같이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면 더욱 정확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